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2-08 11:10
수정 2022-0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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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규정을 신설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막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됐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얻은 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 이원화, 납품단가 인하, 발주 중단 같은 갑질을 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시행령은 또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신설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도 완화된다.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대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규정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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