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값 비싼 이유 있었네”… 12년 ‘치킨담합’ 판도라 상자 열렸다

“치킨 값 비싼 이유 있었네”… 12년 ‘치킨담합’ 판도라 상자 열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16 11:17
수정 2022-03-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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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육계 신선육 담합에 과징금 1760억 부과

하림
하림
하림·마니커·체리부로·올품 등 닭고기 제조·판매사가 12년간 전방위로 가격 담합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전방위로 담합한 하림 등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마니커·체리부로·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냉장 닭고기를 뜻한다.

육계 시장 점유율 77.1%를 차지하는 16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생계(도축 전 생닭) 구매량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생계 시세, 제비용, 운반비, 염장비 등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냉동비축량과 병아리 입식량 조절까지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특히 이들의 담합은 16개 업체가 속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들은 총 60차례 만나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는가 하면 담합으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임직원 워크숍 등 사업자들 간 별도 만남을 통해서도 담합이 전방위로 이뤄졌다.

특히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 업체는 2005년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26억 6700만원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새롭게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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