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차령 3년→5년으로 연장

사업용 화물차 차령 3년→5년으로 연장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02 11:10
수정 2022-1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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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구매 채권 감면제도 2024년 말까지 연장

사업용 화물차 차령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그린벨트에 허용되는 택배물류시설 가설 건축물 면적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증차·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사업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령 5년이 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현재는 본인 소유 화물차가 있음에도 차령이 3년 넘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화물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중형자동차 제작 때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대형 자동차와 같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 오차범위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도록 한 것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안팎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개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의 택배물류시설 부지에서는 택배 종사자 휴게공간 설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의 2% 안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쌍벌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체가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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