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 운용
자사 직원 협력사 임원에 앉히며 인사 개입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위는 협력사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등 경영 사안에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5억 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에 개입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었다.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임원 연봉은 사장 1억 9000만원, 전무 1억 4700만원, 상무 1억 3500만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기준을 토대로 협력사끼리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앉히며 인사에 개입했다. 부장급 이상에서 선발된 후임자는 전임 임원의 지분을 인수하며 부임했다. 이런 관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협력사에는 ‘다 잃고 나갈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꾸려지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에서 발생한 각종 근로 폐단을 막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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