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50%→30%까지 내려야”

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50%→30%까지 내려야”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5-02-20 17:16
수정 2025-0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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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증여세제는 경영 활동 걸림돌”
韓 상속세 최고세율 OECE 중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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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정부-경제6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식’에서 참석해 경제단체 대표, 장·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정부-경제6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식’에서 참석해 경제단체 대표, 장·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며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약 1조 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 3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1992년 도입한 ‘최대 주주 할증평가’(20% 가산해 상속세 부과)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단체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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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상속·증여세제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된 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늘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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