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지주사 전환 재추진하나… 상법 개정안 통과 땐 ‘험로’ 예상 [재계 인사이드]

빙그레, 지주사 전환 재추진하나… 상법 개정안 통과 땐 ‘험로’ 예상 [재계 인사이드]

이돈섭 기자
입력 2025-06-12 18:10
수정 2025-06-1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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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새 대표, 주요 과제 부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땐 ‘고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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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빙그레 대표이사 예정자. 빙그레 제공
김광수 빙그레 대표이사 예정자. 빙그레 제공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빙그레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빙그레는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광수 ‘제때’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전임자인 전창원 전 대표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빙그레에서 40여년 근무한 김 사장은 최근 10여년간 빙그레 물류 계열사인 제때의 대표로 재직했다.

김 사장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주사 체제 전환이다. 빙그레 안팎에서는 전 전 대표의 임기 만료 시점이 내년 3월이었음에도 임기 도중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지주사 체제 전환이 무산된 데 따른 책임 추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빙그레 사정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빙그레 실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서 지주사 전환 실패 외에 구체적 사유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빙그레 내에서도 전 전 대표의 구체적 사임 배경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빙그레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해 말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당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신설법인 분할 재상장 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리 훼손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빙그레는 계획을 철회했다.

지주사 체제의 이점은 적지 않다.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고 지주사 체제 재편 과정에서 양도세와 법인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는 “지주사 체제가 지분 상속 입장에서도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빙그레의 경우 김호연 회장과 계열사가 지분 40.89%를 보유한 반면 김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주사 전환 난도가 올라간다.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충돌 시 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주사 체제 전환 재시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5-06-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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