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빨아들이는 쿠팡… 대통령실·공정위 출신 잇따라 영입

공무원 빨아들이는 쿠팡… 대통령실·공정위 출신 잇따라 영입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7-04 00:29
수정 2025-07-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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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만 공무원 6명 대거 이직

고용부·산업부·검찰 출신도 있어
쿠팡 간 공정위 인사는 벌써 3명
새 정부 플랫폼 규제에 대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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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전경. 쿠팡 제공
쿠팡 본사 전경. 쿠팡 제공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쿠팡으로 옮긴다. 공직에서 비슷한 시기 특정 기업으로 대거 이직하는 건 이례적이다. 플랫폼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쿠팡이 리스크 관리 및 대관 조직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따르면 쿠팡과 계열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퇴직 공직자는 6명이다. 올 들어서 총 7명이다.

올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3급 상당)은 쿠팡 본사 상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별정직 3급(장관 보좌관)은 본사 부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5월 퇴직한 검찰청 7급 역시 쿠팡 부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소속 경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현장 관리자, 고용노동부 6급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부장, 공정거래위원회 4급은 쿠팡페이 전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 외에 기획재정부 팀장(4급)도 최근 퇴직해 쿠팡 이직을 위한 취업 심사를 앞뒀다. 인사처 관계자는 “한 달에 6명이 같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출신의 쿠팡행은 확인된 것만 3번째다. 2022년 10월 이숭규 전 카르텔총괄과장이 쿠팡 전무로 옮겼고, 4월에는 5급 사무관이 쿠팡 상무로 재취업했다. 쿠팡은 지난해 자체 브랜드 상품 노출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 중이다.

심사 대상이 아닌 이들을 포함하면 이직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 5·6급 7명이 쿠팡 CLS로 이직했지만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이 대상이며 경찰·소방·국세 등 특정 업무를 했다면 5~7급도 받아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는데 기업 규모에 비해 정부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많았다”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 출신들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자신이 창업한 굽네치킨의 도축기업 ‘플러스원’과 유통사 ‘크레치코’ 회장으로 복귀 가능 통보를 받았다.
2025-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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