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세 급증, 세입자로 불똥 튀나

다주택 보유세 급증, 세입자로 불똥 튀나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24 22:32
수정 2022-03-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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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증가분 1%당 최고 47% 전가”
정부 “예고된 과세… 매매 늘 수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서울신문 DB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2% 오른 가운데 보유세액이 커진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에게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가 동결되거나 소폭 오르는 데 그치게 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급등한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84㎡)와 광진구 광장 현대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1억 1668만원으로 지난해(8814만원)보다 32.4%(2854만원)나 더 내야 한다. 문제는 이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세입자가 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발표한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9∼13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활용됐으며, 모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동일한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예고돼 온 데다 세부담에 따라 집을 매도하는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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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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