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31 22:02
수정 2022-04-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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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건설 현장에서 터진 연이은 사고로 위기에 몰린 현산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국세청, 현산 본사서 관련자료 확보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소송전’ 통해 시간 벌겠다는 현산

앞서 현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다만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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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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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하면서 붕괴의 직접적인 과실 책임자로 규명된 총 15명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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