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허가·홈쇼핑 승인 7년으로 연장

유료방송 허가·홈쇼핑 승인 7년으로 연장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8-09 20:16
수정 2022-08-10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 방송법 시행령 등 개정
유류세 인하 가능폭 50% 확대도

방송사업 분야에서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범위는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3%에서 5%로 확대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은 폐지된다. PP 상호 간 소유 제한 범위는 전체 PP 매출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된다. SO 상호 간의 소유 제한은 폐지된다.

또 유료방송사업의 허가와 홈쇼핑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홈쇼핑 채널 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 왔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등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와 시설 변경 허가가 폐지된다.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행 월 10만원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내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행정부의 유류세 인하 재량을 확대한 조치는 앞서 지난 2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2-08-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