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독점 안 돼”… 공정위, 구글·애플 갑질 겨눴다

“앱마켓 독점 안 돼”… 공정위, 구글·애플 갑질 겨눴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22 20:46
수정 2022-11-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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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엔씨소프트서 간담회

경쟁앱에 출시 막은 구글 심의
애플은 과다수수료 자진시정
“자진시정 전 위법 조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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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조사·제재하겠다고 선언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칼끝이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 갑질’로 향하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엔씨소프트를 방문하고 인근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앱개발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앱마켓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일정은 한 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고 언급한 뒤 첫 현장 방문 일정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빅테크의 앱마켓 독점을 지적함에 따라 공정위의 플랫폼 독점 조사·제재의 첫 대상이 수수료 과다 부과,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몇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는 국내 앱개발사에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애플을 조사해 자진시정을 이끌어 냈다고 한 위원장이 이날 전했다. 애플은 국내 앱개발사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앱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 30%를 부과해 실제 33%를 부담케 했다. 반면 국외 앱개발사에는 앱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30%만 내게 했다.

공정위는 9월 말 애플코리아 현장을 조사하고 본사 추가 조사, 참고인 조사,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면담까지 진행했다. 이에 애플은 내년 1월 말까지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고 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자진시정 계획을 이달 공정위에 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자진시정 이전에 벌어진 위법에 대해선 계속 조사·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인앱결제 강제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마켓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글은 지난 6월 인앱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는 앱을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반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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