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현명한 기업 수사

[데스크 시각] 현명한 기업 수사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5-06-16 00:15
수정 2025-06-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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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업 규제 법안 줄줄이 대기
‘큰 장’ 열리나 기대하는 대형로펌
무리한 실적쌓기 기업수사 경계를

최근 몇몇 대형 로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곧 ‘큰 장’이 설 것이라고 보는 듯했다. 그럴 만도 하다. 상법 개정안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이 대기 중이다. 로펌에 자문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기업 고객이 늘고 있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엔 이렇다 할 대형 기업 수사가 없었는데 특검 수사가 끝나면 검찰의 칼날이 기업 수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보는 관측도 있다. 벌써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기업 수사로 번질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간 김 여사가 기업과 접촉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로비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확인되지 않은 말까지 돈다.

로펌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표정관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상생 경제’를 강조하며 공정위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해서다. ‘재계 저승사자’인 공정위가 바빠지면 기업 상황은 나빠진다. 전례에 의했던 거래 관행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오너를 겨냥한 배임 혐의 조사도 늘어날 수 있다.

로펌은 화색이 돌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형사소송까지 겪으며 곡소리를 내는 동안 로펌은 수백억원 규모의 자문·수임료를 챙긴다. 그 수혜는 로펌들이 영입한 공정위 출신 전관들에게도 일부 돌아간다. 지난해만 해도 공정위 퇴직자 15명 중 11명이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하지만 정작 공정위의 판단은 법원에서 뒤집힐 때가 많다. 법원에서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줄어들기 일쑤다.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준 의혹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지난달 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공공택지 전매 등의 행위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8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도 있다. 지난해 6월에는 SPC그룹의 647억원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났다. 그러나 소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나 기업의 명예 훼손, 기회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기업들은 더욱 몸을 낮추고 있다. 덩치를 키운 공정위가 어디를 겨냥할지, 조직의 존립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오너를 타깃으로 삼을지 예측하기 어려워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뿐인가. 이 대통령이 “라면 한 개에 정말 2000원이냐”며 가공식품 물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기업들은 예사롭지 않게 본다. 물가 잡기 차원을 넘어 유통 구조, 가격 담합 등으로 수사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대표 기소까지 간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젠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기업도 있다.

기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너의 부재가 부진의 한 원인이 된 삼성만 봐도 기업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33년간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지켜 온 삼성전자가 올해 초 SK하이닉스에 자리를 내준 것도 그렇다. 물론 여러 면에서 삼성의 대응이 늦긴 했지만 오너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인공지능(AI) 트렌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제는 안갯속이고, 국내 경기는 악화일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압박하고 투자의 ‘키’를 쥔 오너들을 사법 리스크로 옭아매면 성장동력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 물론 잘못이 있는데 덮으라는 말은 아니다. 정권 초반의 ‘실적 쌓기용’ 무리한 수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기업을 압박하며 “투자하라, 일자리 만들라”고 강요하는 사례를 숱하게 봐 왔다. 정말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만들려면 기업 수사도 현명해야 한다.

백민경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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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장
백민경 사회부장
2025-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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