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계좌 신고기준 더 낮추라

[사설] 해외계좌 신고기준 더 낮추라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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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해외에 둔 개인과 법인은 67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규모는 22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4%, 금액은 22.8% 증가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항목의 하나로 정하고 조세회피처 내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탈세 등에 대해 추적에 나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 공개 방침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이라지만 진작 도입했어야 할 제도 아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역외탈세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2010년 한국이 조세회피처에 은닉한 재산은 7790억 달러(약 880조원)나 된다. 이러한 은닉재산 규모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개인과 법인에 의한 역외탈세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액 기준은 낮추면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귀금속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고 신고액 기준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미국은 해외계좌 신고기준이 1만 달러(약 1100만원)로 우리나라의 100분의1 수준이다. 세원 기반을 넓히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면 신고액 기준을 낮추고 신고대상을 넓혀야 한다.

세무당국은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바뀌는 만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조사역량도 키워야 한다. 우리와 조세조약을 체결했으나 조세정보 교환이 불가능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을 포함한 조세조약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쿡아일랜드 등 불과 3개국뿐이다.

2013-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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