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지가 현실화 담보할 다양한 과세 방법 도입을

[사설] 공시지가 현실화 담보할 다양한 과세 방법 도입을

입력 2020-10-28 20:20
수정 2020-10-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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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를 시가에 가깝게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올 1월 기준)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에 불과하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정책을 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그동안 이 기준이 불공정해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높여 서울 강남 등에 대한 주택 수요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연히 올려야 한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아파트 중위가격이 52%나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공시가 현실화율도 오르면 주택 보유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해 여당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고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를 3년 미룰 방침이다. 당연한 조치이나 중산층과 서민은 물론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최대 80%이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마저도 내기가 쉽지 않다. 미국 일부 주는 자가 주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감액하고, 연로자 등에게는 재산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도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부과와 납부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길 주문한다. 공시가 산정 과정을 개선해 공시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2020-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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