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호 기소가 무죄, 공수처 부끄럽지 않나

[사설] 1호 기소가 무죄, 공수처 부끄럽지 않나

입력 2022-11-09 21:50
수정 2022-11-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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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박 변호사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기소한 공수처로선 ‘무리한 기소’란 지적과 함께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야심 차게 출범시켰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물이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기소 1호’ 사건부터 무죄가 나오면서 공수처로선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공수처의 역량 부족과 정치 기소 논란, 부실 수사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됐다. 윤석열 검찰을 겨냥해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고발사주 의혹’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맡는 수사마다 부실수사 논란을 남겼다. 검찰 수사를 뭉개던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시는가 하면 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 의원의 ‘전화 뒷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역량 부족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인력 부족 탓으로 돌려 왔다.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공수처 자문위원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계속돼 온 편파·부실수사 등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공수처는 ‘이대로 가면 폐지당할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2022-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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