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년 만의 특감, 권력 주변이 국정 발목 다시는 잡지 않도록

[사설] 9년 만의 특감, 권력 주변이 국정 발목 다시는 잡지 않도록

입력 2025-07-04 00:31
수정 2025-07-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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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뒤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뒤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특감)이 9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특감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다면 원활한 국정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된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특감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특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표현도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감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특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감이 3년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사임한 뒤 9년가량 공석이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감을 임명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추천이 불발됐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국정이 막히는 폐단이 반복됐다. 특검 수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생생한 사례들이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특감을 세워 제 기능을 다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 특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특감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감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보완책도 차제에 검토했으면 한다.
2025-07-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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