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형마트 의무 휴업/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형마트 의무 휴업/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9-18 22:34
수정 2018-09-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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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은 24일 월요일이다. ‘추석 이브’에 제수나 선물을 장만할 계획이라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에 걸려 헛걸음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매달 2·4주 일요일에 쉬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는 공휴일 중 월 2회를 원칙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기준 의무휴업 대상 점포는 418곳이다. 이 가운데 추석 명절 당일로 의무 휴업일을 바꾼 점포는 106곳이다. 휴업일 지정권자인 관할 기초지자체 40곳이 업체의 휴무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312곳도 관할 지자체에 휴업일 변경을 건의했으나 중소유통업체 반발과 소비자 혼란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석당일 근무한다.

맞벌이인 소비자들은 대체로 제수나 선물 구입 등 추석 장보기를 명절 하루 전에 한다. 생선이나 과일 등 식품이나 농산물은 특히 그렇다. 하지만 올해는 23일 전에 제수나 선물 구입 등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불편도 문제지만 대형마트 종사자들도 울상이 아닐 수 없다. 협력업체 파견직원 등 대부분 비정규직인 이들은 추석 명절을 가족이 아닌 영업점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의무 휴업일 지정제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2012년부터 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같은 SSM이 적용 대상이다. 중소유통업은 개인슈퍼나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다.

의무 휴업일 지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무 휴업일로 인해 중소유통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물품 구매에서 합리적 가격과 청결, 편리한 접근성 등을 원한다. 이런 소비자 욕구는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가 잘 충족시켜준다. 편리한 주차, 공산품이든 농·수산품이든 원하는 상품을 한번에 쇼핑할 수 있다. 전통시장도 물품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쇼핑할 수 있으나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 주차 공간은 지역에 따라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게다가 온라인쇼핑이 편한 젊은이 등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나 아예 찾지를 않는다.

온라인마켓 등 다양한 유형의 시장이 생겨나는 마당에 점포 규모나 시설의 현대화 유무에 따른 양자택일식 방식으로는 상생을 도모할 수 없다.

남들 다 쉬는 명절에 비정규직의 당일 근무라도 최소화하는 일에서부터 상생의 지혜를 살릴 필요가 있다. 기초지방단체장이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eagleduo@seoul.co.kr
2018-09-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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