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 명시
민주주의 몰입, 공화주의는 무관심
견제·균형 원리, 삼권분립 되새겨야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사실도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체(democracy)를 규정하고 있는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다.그런데 왜 제3항을 두어 공화국(republic)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나라 국호가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임을 염두에 둔다면 가져봄 직한 의문이다. 철학자 한면희가 최근 저작 ‘공화주의와 위기의 한국’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를 비롯한 여러 지식인들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위기가 민주주의만 알고 공화주의를 모르는 데에서 기인하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꿈에서 아직 깨지 않은 듯, 민주주의에만 몰입하고 공화주의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화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98년 만민공동회가 전개될 때였다. 1898년 11월 4일, 서울 거리에 벽보가 나붙었다. 그 내용은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하려 한다며 황제를 몰아내고 대통령에 박정양, 부통령에 윤치호, 내부대신 이상재, 외무대신 정교 등으로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빌미로 고종은 독립협회 간부 체포령을 내렸다. 이튿날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순검들은 부회장 이상재를 비롯해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체포했다. 수구파의 반격에 맞서 이승만을 비롯한 젊은 지도자들은 박영효를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정변을 모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화정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3ㆍ1운동이 일어난 후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가두시위의 현수막에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를 적는 데로 이어졌다. 또 그에 앞서 4월 10일 상하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채택한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였다. 군주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공화국을 민국(民國)으로, 황제가 없는 나라로 이해했다. 하지만 공화국의 운영 원리는 보다 복잡하고 공화주의는 좀더 깊은 정치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정이 고대 아테네에서 실재했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정 또는 공화국 역시 관념과 이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재했던 고대 로마 정치 체제에서 비롯됐다.
아테네 민주정치가 타락해 중우정치, 선동정치가 되고 나라가 쇠퇴해 마침내 신흥 제국 로마에 편입되면서, 그리스의 현인으로 불리던 철학자 폴리비오스는 로마로 압송돼 와서 귀족 가문의 교사 노릇을 하게 된다. 그는 이 신흥국의 정치 체제가 군주정과 귀족정, 민주정의 세 가지 요소가 혼합돼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 날로 강성한 나라가 돼 가는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혼합정,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오늘날 현대 민주공화국들에서 삼권분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그가 로마에서 본 것은 법치주의와 시민의 자유, 그리고 자발적 애국심과 공동선의 추구 등이었다. 이런 요소들 역시 미국을 비롯한 현대 민주공화국들이 더 발전시키려 애쓰는 덕목들이다.
왜 ‘민주주의’는 ‘공화주의’라는 더 큰 틀에 담겨야만 하는가, 왜 우리 조상들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고자 하였던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화국을 단지 왕이 없는 나라로만 이해한다면 일당독재로서 시민의 자유가 제한적인 중화인민공화국도 ‘공화국’이라 할 수 있고, 심지어 세습 왕조가 돼 버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공화국’이라고 우길 수 있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2025-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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