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서 지뢰 폭발로 어린이 포함 6명 사상…“개전 후 첫 사례”

우크라서 지뢰 폭발로 어린이 포함 6명 사상…“개전 후 첫 사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09 06:33
수정 2022-03-09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크라 측 “러시아군 지뢰”…진위는 확인 안돼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포격을 맞을 건물이 불타고 있다. AP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포격을 맞을 건물이 불타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동쪽 도시 체르니히우에서 대인지뢰가 폭발해 어린이 등 6명이 죽거나 다쳤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중 지뢰가 폭발해 성인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어린이 3명이 몸 곳곳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찰관은 대인지뢰 폭발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례는 개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AFP에 전했다.

데니소바 인권감찰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상자들이 지나던 마을 인근의 도로 곳곳에 러시아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지푸라기와 쓰레기더미를 덮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여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본격화된 분리주의 움직임으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지뢰와 기타 폭발물에 오염된 국가로 분류돼 있다.

2018년엔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 버려진 폐가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지뢰 폭발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체르니히우는 키이우로 향하는 E95 간선도로가 지나는 곳으로 개전 직후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이곳을 사수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