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해 임신

女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해 임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18 23:12
수정 2022-04-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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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소자 2명, 트랜스젠더와 성관계
주(州)법 따라 성전환 안 해도 함께 생활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후 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뉴저지닷컴 최근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기의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약 800명의 재소자가 수감돼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 조항에 따르면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감자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 여성 전용 교정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뉴저지주는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법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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