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중 가슴맞고 근로자 사망’ 한국앤컴퍼니ES에 벌금 7400만원

‘수리 중 가슴맞고 근로자 사망’ 한국앤컴퍼니ES에 벌금 7400만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5-02 09:48
수정 2022-05-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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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차량용 배터리 전문 자회사

안전점검 및 직원교육 소홀 등 3건 위반

회사 “이의제기”, 노동부 “위험조치 미비”

공장 장비 점검·수리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차량용 배터리 업체 ‘한국앤컴퍼니ES’의 미국 현지법인 공장이 안전조치 위반으로 7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앤컴퍼니ES 미국 테네시주 현지공장 모습.  한국앤컴퍼니ES 미국법인 페이스북 캡처
한국앤컴퍼니ES 미국 테네시주 현지공장 모습.

한국앤컴퍼니ES 미국법인 페이스북 캡처
1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메인스트리트 클락스빌에 따르면, 테네시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TOSHA)은 지난해 발생한 ‘조업 중 사망사고’ 조사 결과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해 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에 벌금 5만 8800달러(약 74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앤컴퍼니ES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차량용 배터리 전문 자회사이다. 이 회사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시절인 2020년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공장을 설립하고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고장난 기계 내부들어가 수리중 작동앞서 지난해 12월 1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이 업체 공장에서 한인 직원 강모(48)씨가 사망했다.

강씨는 고장 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가슴을 맞았다. 강씨는 응급조치 후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곧 사망했다. 이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슈빌에서 부검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 회사에서 ▲장비 내부 진입 시 위험방지 조치 미비 ▲직원들의 장비 정지 교육 미흡 ▲장비 정지 장치의 용도 외 사용 등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공장 내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안전교육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앤컴퍼니ES “보고서 검토 후 이의제기”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은 이 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노동부 사고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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