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못 헤어져” 전 남친 몰래 혼인증명서 발급받은 美여성의 최후

“난 못 헤어져” 전 남친 몰래 혼인증명서 발급받은 美여성의 최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19 11:08
수정 2025-06-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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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마리 스피어먼. 맥레넌 카운티 교도소 제공
크리스틴 마리 스피어먼. 맥레넌 카운티 교도소 제공


미국의 한 여성이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약혼자 몰래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지역 방송 WCTV 등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13일 현관 앞에 놓인 선물 꾸러미를 발견했다.

선물 꾸러미에 목욕용품과 함께 동봉된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본 A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전 여자친구 크리스틴 마리 스피어먼(36)이 손에 든 혼인증명서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꾸러미 안에는 혼인증명서 사본도 들어 있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었다. 이미 두 사람은 헤어졌기 때문이었다.

A씨가 당국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일 두 사람이 결혼 허가증을 받기 위해 관청에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A씨는 결혼을 취소하고 스피어먼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스피어먼이 A씨 몰래 목사를 찾아갔고, 목사를 설득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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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명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혼인증명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당연히 A씨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스피어먼만의 ‘결혼식’이 이뤄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

관할 지역 규정에 따르면 결혼 허가증 신청서를 받으려면 두 당사자 모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런데도 목사는 결혼 허가증에 서명해줬고, 스피어먼은 이 결혼 허가증을 관청에 가져가 제출했다.

지역 경찰서장은 “경찰 생활 23년 동안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며칠 뒤 혼인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

경찰서장은 “피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과 재산에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스피어먼을 체포하고 3급 중범죄인 스토킹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스피어먼은 카운티 유치장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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