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700만명 노인대국 中 “부모 자주 찾지 않으면 위법”

1억 6700만명 노인대국 中 “부모 자주 찾지 않으면 위법”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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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고령화… 사회문제 심각

중국 당국이 노부모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는 ‘불효’를 위법으로 간주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1일부터 시행된 ‘노인권익보장법’에 따르면 노부모와 분가한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자주 문안 인사를 드리거나 찾아뵐 것을 규정했다고 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이 이날 보도했다.

자녀가 부모를 찾아야 하는 횟수나 이를 어겼을 경우 받는 처벌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효도 의무화를 법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당국은 법 규정에서 고령자 부모를 냉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신적으로 고립감을 줘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특히 분가한 젊은 자식 근로자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들이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법을 마련한 민정부(행정자치부에 해당)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고령 노인이 자신을 외롭게 방치하는 불효자들을 고소해도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면서 “이제는 노인들이 ‘보살핌’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반드시 심리에 들어가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권익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중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지난해 13억여명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이 10%를 넘는 1억 6700만여명에 달하는 등 1999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나 독거노인이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발견되는 등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미비해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7-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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