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에 조사까지… ‘불닭볶음면’ 中서 매운맛

불매에 조사까지… ‘불닭볶음면’ 中서 매운맛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4-11 22:28
수정 2022-04-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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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한국 2배” 억지 논란에
당국 확인 나서… 삼양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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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의 중국 판매 ‘불닭볶음면’(사진)이 ‘같은 제품 다른 유통기한’ 논란으로 불매운동 대상이 된 가운데 급기야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 제품 유통기한(12개월)이 한국 판매 제품(6개월)의 두 배로 확인됐다며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에 대한 유통기한 조사에 나섰다고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이 11일 보도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웨이보에서 네티즌들은 한국과 중국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른 것은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라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 폭로글의 조회 수가 5억만회를 넘어서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중국 내 한국 식품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은 통관 등 물류과정을 고려해 현지 식품법 기준에 맞춰 산화 방지 처리를 한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이 12개월”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 자사 전체 해외 매출 중 45%를 차지하지만 국내 생산 원칙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중국 ‘11·11 쇼핑 축제’(쌍십일)에서 하루 약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수입라면 1위를 기록했다.





2022-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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