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女직원과 키스 후 ‘해고’ 연봉 2억 임원…소송서 ‘반전’ 있었다

회사서 女직원과 키스 후 ‘해고’ 연봉 2억 임원…소송서 ‘반전’ 있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6-02 17:50
수정 2025-06-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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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사무실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일이 벌어져 현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3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외국계 해운회사 생산 감독관인 린모 씨는 2015년 5월 사무실 계단에서 부하 여직원 시모 씨를 껴안고 키스했다가 해고됐다.

당시 해당 장면이 회사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이를 발견한 회사 측은 린씨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특혜 승진을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회사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해고했다.

그러나 린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회사를 고소하고, 복직과 보상을 요구했다.

칭다오 법원은 첫 재판에서 린씨의 행동이 시씨에게 부적절했으며, 회사의 임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린씨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린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회사는 린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높은 업무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의 권장 원칙에 불과하다”며 “개인의 도덕성 여부가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시씨는 법정에서 “린씨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린씨가 자신을 성희롱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결국 지난 2017년 2월 고등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회사가 린씨에게 연봉 113만 위안(약 2억 1630만원)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누리꾼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판사들은 왜 그들의 행동이 공공질서와 관습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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