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리스 코르푸섬 구시가지의 성 미카엘과 성 조지 궁전 앞에서 폴댄스를 춘 영국 국적 여성들 중 2명이 문화경관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코르푸TV뉴스 캡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리스 코르푸섬 구시가지에서 란제리 차림으로 폴댄스를 춘 영국 여성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스 공영방송 EP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르푸 법원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문화경관훼손 혐의를 받는 영국 국적 여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코르푸섬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성 미카엘과 성 조지 궁전 앞에서는 별안간 란제리 차림의 여성들이 등장해 폴댄스를 췄다. 이들은 영국의 폴댄스 학교가 주최한 ‘폴댄스 휴가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여성들이 폴댄스를 추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보면 붉은 란제리 의상을 입고 공중에 떠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여성들과 함께 “좋아, 멋져”라고 외치며 응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성 미카엘과 성 조지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코르푸섬 구시가지의 주요 문화유산이다. 1824년에 건립된 이 궁전은 현재 그리스 유일의 아시아 미술 전문 박물관인 ‘아시아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 당국은 해당 장소가 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리스 문화재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정식 행사나 촬영 허가를 받은 행위가 아니며,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르푸 법원은 기소된 5명 중 촬영을 주도한 2명에게만 문화경관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고고학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행위가 문화유산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들은 재판 후 “현지 사회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코르푸의 문화와 주민들을 오랫동안 존경해 왔으며, 결코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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