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객이 즐겨 찾은 그리스 산토리니섬 전경. 여러 단층에 걸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신혼 여행지로 유명한 그리스의 대표 관광지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관광객은 다음 달부터 1인당 20유로(약 3만 2000원)의 관광세를 내야 한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에 크루즈선 승객 관광세가 도입돼 크루즈 업계와 관광객에게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6월1일∼9월30일) 이곳을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은 1인당 20유로를 내야 한다.
비수기에는 1유로(약 1600원)로 가격이 낮아지며 성수기라도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섬을 제외한 다른 섬을 방문할 경우에는 5유로(약 8000원)만 내면 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를 통해 관광객 분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세 수입의 일부는 지역사회의 기간시설 확충에 쓰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토리니는 3500년 전 대규모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으로, 화산섬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이 특징이다.
고대 미노아 문명의 유적인 아크로테리를 만날 수 있다. 에게해의 영역인 산토리니는 화산재가 덮인 섬으로 자연상태가 뛰어나다.
최근 몇 년간 크루즈선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과밀, 환경 파괴, 물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스는 2023년 약 32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13% 정도인 200억유로(약 31조 8940억원)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
같은 해 크루즈선을 이용해 산토리니를 찾은 관광객은 약 130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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