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역대 최다 日…부모가 자녀 체벌 못하게 법 개정

아동학대 역대 최다 日…부모가 자녀 체벌 못하게 법 개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1-06 12:52
수정 2022-01-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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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 아이
일본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 아이 지난해 8월 일본 오사카에서 엄마의 남자친구가 뿌린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고 숨진 3살 남자 아이 니무라 아리토.
간사이테레비 캡처

일본 정부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상(장관) 자문 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이달 중순쯤 총회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민법의 ‘징계권’ 내용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 총회에서 결정되면 국회에서 내용을 반영해 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민법 822조에는 ‘친권을 행하는 자는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법제심의회를 통해 징계권 개정을 검토했다.

 법제심의회는 민법에서 체벌이 가능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자녀 훈육 시 부모가 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호 및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연령 및 발달 정도를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징계권 삭제를 검토하는 데는 일본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상담소에 신고된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학대는 1990년 조사 시작 이래 최다인 20만 502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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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오사카에서 3살 남자아이가 엄마의 남자친구가 뿌린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했고 이전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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