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등 90개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땐 일부 환급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휠체어 등 90개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땐 일부 환급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03-25 01:46
수정 2025-03-25 0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란.

A.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의자,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0개 품목이 대상이다. 다른 법률(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Q. 얼마까지 지원받나.

A.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내구 연한(기능을 유지하면서 기기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1인당 1회만 지원된다. 보조기기의 기준액, 고시 금액, 실구매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 기준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급한다. 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지급 기준 금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검수받은 뒤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이동식 전동 리프트, 수동 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는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의 승인을 받아 구매해야 한다. 급여비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2025-03-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