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서울시, 부산시, 법조언론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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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09:46
수정 2015-11-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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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민간업체의 중증환자 이송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최초로 ‘이동하는 중환자실’을 이달 말부터 보라매병원에 시범 도입한다. 중증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 중 상태가 악화해 사망하는 비율은 직접 내원하는 환자보다 2.9배 높다. 대형 구급차량인 이동 중환자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할 때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4계절 관광지 부산’의 진면목을 알리는 부산관광사진전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올해 부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비롯해 국내 최대의 사진동호회인 출사코리아 회원들 작품 등 부산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부산항대교의 야경을 파노라마로 담은 가로 1.2m의 대형사진과 불꽃축제로 유명한 광안대교 야경, 부산시민공원의 밤풍경 등이 서울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입법학회 회장)가 ‘김영란법 입법과정 고찰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심석태 SBS뉴미디어부장의 사회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김재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과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을 벌인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불안 대신 안전을”…학교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례로,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정 ▲교직원과 학생 대상 소방 안전교육 강화 ▲명예학교안전교원 제도 도입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소방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 현장을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면서 “화재는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예방과 대응 모두를 빈틈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소방훈련 등 화재 관련 세부 내용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2025년 교육안전 종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불안 대신 안전을”…학교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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