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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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상한제 반응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학과 학생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을 때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대학에 재정적 규제 유감”

대교협은 당시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양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기준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학자율화, 대학특성화 및 선진화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학에 재정적 규제를 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등록금 관련 대학생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반색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게 한 점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3년치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게 해 등록금 폭등을 막는 장치를 도입한 점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명문화한 점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등록금 산정때 학생대표 참여를”

2006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등록금 상한제가 일단 법제화됐지만, 대학 측과 학생 측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제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원하는 수준의 등록금 상한제가 성사됐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물가인상률의 150%가 아니라 원래 야당 안대로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재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들고가, 2026년에는 반드시 철거 시작돼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7일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한 ‘노들남북 고가차도’를 2026년에는 반드시 철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예산 반영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노들고가는 애초 2019년 서울시의 ‘백년다리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철거가 계획됐으나, 2022년 1월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재검토에 따라 철거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서울시는 약 143억원 규모의 철거 비용을 추산하고 있으며, 철거가 교통에 미칠 영향을 다시 분석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와 함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노들섬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시작한 노들고가 철거가 멈춰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노들섬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한강대교 남단의 경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다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만약 철거가 추진된다면, 인근 동작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thumbnail -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들고가, 2026년에는 반드시 철거 시작돼야”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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