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대 열린다] 기초·광역행정 혼합… 자치법규 알맞은 정비 필요

[세종시 시대 열린다] 기초·광역행정 혼합… 자치법규 알맞은 정비 필요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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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새 실험’… 위상과 과제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자치 행정의 또 다른 실험이다.

2개도(충남·충북)와 충남 연기군 전역,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 충북 청원군의 1개면 8개리 등이 행정구역이다. 기초자치단체 3곳이 합쳐진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이 혼합된 정부 직할로 꾸려진다. 행정사상 전례 없는 형식이다.

위상은 대전광역시, 충남도 등과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제주시 등이 있지만 세종시는 시·군·구를 둘 수 없다. 인구가 늘어나 구를 만들더라도 자치구 성격이 아닌 시장이 임명하는 형태를 띤다. 기초단체 업무와 광역단체를 동시에 맡는 행정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오는 4월에는 세종시 초대 시장과 교육감을 뽑는다. 4·11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다. 또한 시의원은 13명(지역 11명, 비례 2명)으로 정해졌다. 연기군의회에서 10명, 충남도의회에서 3명(비례포함), 또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시 편입 지역의 희망의원 등 현직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원들로 구성돼 이번에 한해 ‘13명+α’가 될 전망이다. 교육위원은 시의원 13명 중 5명이 겸직한다.

세종시의 인구는 일단 약 9만 4000명 정도로 출발한다. 이후 2015년 15만명, 2020년 30만명, 2030년까지 50만명으로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로 위상이 격상되지만 당장 행정 공무원 정원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출범 시 인구 10만명 안팎에 맞춰 현재 연기군 공무원 수인 1000명 안팎을 조금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도 기존 군세와 도세의 이원 체계에서 세종시세로 통합된다.

각종 조례와 규칙 등 자치 법규 정비는 풀어야 할 숙제다. 3개 자치단체가 편입되면서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해 출범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례 없는 자치단체 형식이기에 다른 시·군·구 조례를 참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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