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난 12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으로 각각 임명된 조은석(왼쪽부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당일 곧바로 임명을 단행하면서 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세 특검은 임기 첫날인 13일 일제히 입장문을 통해 각오를 밝히고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조직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쯤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내란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임명된 민중기(66·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임명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은 전날부터 인력 구상, 사무실 물색 등을 시작했다.
조 특검은 전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오전 11시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지금까지 내란 사건을 수사해온 특수본의 협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3시쯤에는 경찰 특별수사단을 찾아 1시간 넘게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신문DB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됐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사무실의 영상조사실과 검사실.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민 특검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특검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을 기용할 의사도 내비쳤다.
실제로 당장 세 특검 앞에는 수사팀을 꾸리는 과제가 놓이게 됐다. 세 팀을 합쳐 파견검사 120명, 특검보 14명 등 최대 574명(특검 3명 제외)의 수사 인력을 이른 시일 내에 인선해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연수원 기수, 직급, 지역 안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통상 각 특검이 맡을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수사팀에서 핵심 인력을 데려오지만, 이번 특검의 경우 워낙 규모가 방대해 그 외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도 상당한 공력이 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적절한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난제다. 특검은 검찰청 건물을 쓰지 않고 독립된 공간을 임시로 마련해야 한다. 보통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록 송달 등 각종 수사 진행에 용이하도록 서울중앙지검과 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사무실을 구한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 사무실을 구했다. 서초동과도 멀지 않은 데다 당사자들의 거주지와도 가깝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세 특검 인원을 모두 수용하려면 사무실과 조사실 등을 고려해 건물 하나를 통째로 임대해야 할 수준인데 서초동 일대에 빈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사무실을 얻거나, 세 특검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5/30/SSC_20250530114326_O2.png)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