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대위, 법원에서 제동 걸릴까

국민의힘 새 비대위, 법원에서 제동 걸릴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9-09 13:00
수정 2022-09-09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준석,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법조계, 같은 이유로 이 전 대표 승리 가능성 점쳐
“소급 적용 어려워…비상상황 판단 유지할듯”

이미지 확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04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04 연합뉴스
 국민의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앞서 출범한 비대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면서 새 비대위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재판부가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바꾼만큼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이전에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고, 최고위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휘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임을 못 박은 것이다. 이전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고 돼 있었다.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현재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네가지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당헌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5일 열린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다. 앞서 제기한 세가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14일에 심문 기일이 열린다. 만약 법원에서 또다시 새 비대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혼돈에 빠져든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최고위로 돌아가기도 또다시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새 비대위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문의 요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당헌을 개정해 요건을 구체화했다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당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소급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겠나 의문이 든다”며 “비상상황을 내 마음대로 규정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인데 당헌당규를 바꾼다고 달라지겠나”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변호사(국민의힘 혁신위원)도 “이준석 대표를 타겟으로 한 처분적 입법을 법원이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이 알아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겠지만,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정문 취지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요건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며 “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결정을 하면 정당이랑 싸운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재판부로서도 그 점이 부담스럽지 않겠나”고 했다.

이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