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 고위직 2명 ‘김앤장·누리호 관련 업체’ 취업

전직 국정원 고위직 2명 ‘김앤장·누리호 관련 업체’ 취업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2-28 20:22
수정 2022-12-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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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심사결과 96건 공개
업무 관련·영향력 행사 ‘미미’ 판단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 2명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누리호 엔진 관련 업체인 비츠로넥스텍에 각각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96건을 공개했다.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 8건에 대해 취업 제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나왔다.

지난 9월 국정원 특정 1급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A씨는 이달 말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자문계약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취업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승인 결정을 했다.

또 같은 시기 국정원 특정 1급으로 퇴직한 B씨는 이달 말부터 비츠로넥스텍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심사를 요청했다. 비츠로넥스텍은 누리호 엔진과 추진 분야 전문업체다.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1명과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군 대령으로 전역한 1명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정비운영과장으로 취업하려 한 공군 대령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또 삼양화학공업 전무로 취업을 원한 퇴직 육군 중장, KAI 부장급으로 취업하려 한 공군 중령도 각각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퇴직한 외교부 특임공관장 1명은 KT 경영자문역으로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2022-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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