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 통수권 등 권한 정지…한남동 관저서 탄핵심판 대비할듯

尹 군 통수권 등 권한 정지…한남동 관저서 탄핵심판 대비할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12-14 17:40
수정 2024-12-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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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분은 유지…기자단 통해 입장 낼수도
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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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향후 몇 개월 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고, 73조와 74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다.

즉 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다만 직무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그대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 전용기를 띄울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앞둔 2004년 4월 11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갔고,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관련 ‘직접 변론 요지서를 쓰겠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헌재에 직접 출석해 변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내란죄 수사도 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등 친분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수사를 받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오며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ㄱ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경제 등 전방위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인사권·외교권은 물론 의전에서 항상 논란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 조직도 앞으로는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와 여론 등을 의식해 의전 등을 최소화했다. 고건·황교안 전 총리 모두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고, 정부청사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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