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속도 높이는 與…17일 학부모 초청해 당정협의

하늘이법 속도 높이는 與…17일 학부모 초청해 당정협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2-14 14:10
수정 2025-0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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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7일 하늘이법 관련 당정협의회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참석해 논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초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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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된 8살 하늘이
별이 된 8살 하늘이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학교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교원 관리·지원 체계와 하늘이법 제·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 정규 수업 외에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 정책의 안전 관리 방안도 거론된다.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학교 내외부의 안전을 강화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당정협의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교 안팎의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정이 준비한 대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고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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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하늘이법에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문제 행동이 발생하거나 정상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교원의 정신 질환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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