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26 17:33
수정 2025-03-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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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다”라며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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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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