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법 통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법 통과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5-26 20:52
수정 2022-05-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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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결… 간호법 상정 불발

공무원·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무시간 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법안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 밖에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이 불발돼 국회 전반기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2022-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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