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반드시 개정돼야…北만 ‘적국’ 아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반드시 개정돼야…北만 ‘적국’ 아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6-19 14:26
수정 2025-06-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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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19. 안주영 전문기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19. 안주영 전문기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현재 대내외적 안보 환경에서 북한만이 ‘적국’이 아니라며 형법 제98조(간첩죄)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간첩죄 개정에 대해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간첩법은 반드시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 스파이라는 게 있지 않으냐”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익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 대해 적대적 탐지에 관해 죄로 다스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질의를 이어가자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공개 청문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 너무 ‘친북적’이라고 우려를 드러내며 “(국정원이) 북한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으로 전락할지 걱정된다”라고 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송 원내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본 인지체계, 사고 프레임이 어떠한지 보려고 물은 것”이라며 “국정원이 사실상 대남 연락 기관이 되지 않냐는 우려를 이야기한 것인지, 언제 후보자가 대남 연락소장이라고 말했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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