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탐지한 정보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정보공유를 요청할 경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쪽에서 요청하면 사드 (탐지정보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미측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고,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쪽에서 요청하면 사드 (탐지정보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미측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고,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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