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서울시,논쟁만 하지말고 기준 마련하라”

“식약청·서울시,논쟁만 하지말고 기준 마련하라”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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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된 낙지 머리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향후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이 서울시의 검사결과가 몸통 전체가 아닌 머리만을 기준으로 산출돼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서울시가 다시 안전관리기준의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혼란한 양상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낙지를 포함한 연체류에서의 검체체취 부위는 현행 식품 공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머리 부분 내장(간,심장,먹물주머니 등)을 제거한 모든 부위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재 연체류 카드뮴 안전관리기준은 낙지 1kg당 2mg으로 설정돼 있으나,머리 부분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달 8일 강남 농산물검사소로부터 ‘낙지는 어느 부위를 검사해야 하는가’라는 질의를 받고,식약청에 ‘낙지머리 가식부위에 관한 질의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낙지를 비롯한 연체류의 구체적인 중금속 검사 기준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답변한 것이다.

 당시 공문에는 ‘낙지머리 부위를 통념상 많이 섭취하고 있으니,낙지머리 부위의 가식부위(검사체) 해당 여부를 조속히 답변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매주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논의하는 내부 회의에서 연체류와 어류의 내장에 중금속이 집중적으로 축적되는데도 검사부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낙지 머리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검출되자,이를 발표하고 식약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약청의 내부 검사기준은 내장에 카드뮴 축적이 많고,우리나라 식문화도 머리를 포함한 내장 섭취가 많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기존처럼 검사체에 머리부위를 제외하더라도 머리에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요리할 때 제거하고 먹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낙지 머리 검사결과를 전체 몸통 대비 카드뮴 기준을 정하는 관리기준에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은 무리였다는 것에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낙지 머리만 일년 내내 먹는 것도 아니고,가끔씩 몸통과 함께 먹는 것을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낙지 머리가 검사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준상 위해한 수준이 아닌데도 굳이 별도 부위에 대한 중금속 검출량을 전체 몸통에 대한 기준치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 검사가 낙지 머리 또는 몸통 전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검사대상물 수를 볼 때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기도 소재 한 연포탕 업체 관계자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발표를 내놓아 혼란스럽다”고 했고,서울 소재 다른 낙지업체는 “명절 끼고 태풍 와서 경기가 어렵고,물가도 올랐는데 위해하지 않은 수준의 중금속 검출결과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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