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 고치려 수갑채워 연행 아동학대”

“도벽 고치려 수갑채워 연행 아동학대”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1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성빈여사 前사무국장 유죄 확정

남의 물건이나 돈에 손대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열한 살짜리 아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보육시설 관리자에게 아동학대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보육시설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사(聖貧女舍)의 전 사무국장 안모(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 11세의 여자아이로 보육교사의 관심을 끌거나 다른 아동들과 과자를 사먹으려고 시설 내에서 1천~1만원을 훔친 정도였음에도,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운 채 지구대까지 가게 한 것은 교육목적이라 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안씨는 어린이를 보육하면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규칙을 어길 때 욕설이나 폭력으로 학대한 혐의로 다른 10명의 생활지도사와 함께 2008년 기소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안씨가 17년 동안 성빈여사에서 불우한 처지의 아동을 양육하고자 노력한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10명의 생활지도사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돼 확정됐다.

이들은 장애학생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방안에 가두기, 의자에 몸 묶기, 벽보고 앉아있기, 지도실에 가두기, 가혹한 체벌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는 어린이들의 진술로 광주시 산하 복지재단에 의해 고발되면서 2007년 말부터 사회단체 등의 비난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