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확정

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확정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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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유씨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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