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인터넷서 만난 여성 성폭행 시도

교도관이 인터넷서 만난 여성 성폭행 시도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교정직 8급 공무원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교사(교정직급 중 하나)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11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A(20)씨를 서울 인사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걸어 잠근 뒤 강제로 옷을 벗기려 했지만 A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