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논란…사랑의 정표? 봐주기 판결?

‘벤츠 여검사’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논란…사랑의 정표? 봐주기 판결?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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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받고 2년 뒤 사건청탁…시기·경위 등 관련성 없어”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모(37)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형천)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원심(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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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최모(49) 변호사로부터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은 이보다 2년 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 때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벤츠 승용차 외에 피고인이 샤넬 핸드백(540만원)을 받고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도 고소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K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최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고소 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호의로 전화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애인 사이인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백 등 모두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청탁하면서 벤츠 주면 유죄, 벤츠 주고 나서 청탁하면 무죄!”, “부실수사인가, 봐주기 판결인가.”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 최병철)는 같은 날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절도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년)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와의 사이에서 벤츠 차량, 명품 가방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검찰에 진정한 장본인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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