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 파문’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 규정 강화

‘논문조작 파문’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 규정 강화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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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위반 교수 승진서 제외, 대학원생 학위논문도 철저히 검증

2005년 황우석 사태에 이어 지난해 말 강수경 전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을 이번 학기부터 시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수와 대학원생 등 수의대 구성원의 연구윤리 위반을 단과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본부 연구진실성위원회나 수의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윤리 위반’ 판정을 받으면, 본부 징계결정이 나기 전까지 승진심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해당 교수를 위반 판정 이후 5년간 연구년, 수상 및 보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교원 성과급은 최하위 등급을 매겨 주기로 했다. 강의 제한 등 기타 징계는 연구윤리위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그동안 수의대 차원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에게 실제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

서울대 수의대는 또 이번 학기부터 모든 학위논문심사 대상자는 연구노트 작성 확인서와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

논문심사를 받는 대학원생은 ‘학위논문·학위과정 중 작성한 논문의 실험 결과를 모두 연구노트에 기록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학위논문이 작성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연구노트 작성 확인서에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처음으로 도입한 자가 점검표는 대학원생이 논문 조작이나 표절을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지켰는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가 점검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논문 작성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가장 큰 징계는 학위 취소다.

류판동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본부에서 조사와 징계를 하기 때문에 단과대학에서 연구윤리 규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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