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남편 살해, 4년간 유기한 30대 항소심서 중형

장애남편 살해, 4년간 유기한 30대 항소심서 중형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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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 12년 선고…내연남은 22년

법원이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4년간 유기한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7일 장애가 있는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부인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남 정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유족을 위한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수 년 동안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속여 수천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내연남에게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부인 김씨는 자녀 양육을 고려해 기본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내연 관계인 김씨와 정씨는 2009년 3월께 서울에서 김씨의 남편 박모(사망 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청주로 이사와 4년간 자신들의 집 다락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정씨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씨는 강도짓을 해 1999년 10월 부산에서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가석방된 직후였다.

박씨의 시신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비닐랩과 이불로 겹겹이 감긴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와 정씨는 시신이 부패할 것으로 우려해 방부제를 처리하고 꼼꼼하게 밀봉하는 등 시신을 치밀하게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내연남 정씨가 술에 취해 “시신을 버리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4년 만에 발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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