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최대 30만원 결제 위험

교통위반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최대 30만원 결제 위험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안내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메시지 중 최근 대표적인 유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URL주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발신 번호도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있다.

만약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를 클릭해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 최대 30만원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미리 환경설정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