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이륜차 내달 7일부터 배출가스 검사

서울시, 대형이륜차 내달 7일부터 배출가스 검사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다음 달 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 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22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등 6곳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일∼5월 6일인 대형 이륜차는 6월 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5월 7일 이후인 차는 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 소유주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때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난,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