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다음 달 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 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22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등 6곳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일∼5월 6일인 대형 이륜차는 6월 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5월 7일 이후인 차는 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 소유주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때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난,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등 6곳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일∼5월 6일인 대형 이륜차는 6월 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5월 7일 이후인 차는 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 소유주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때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난,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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